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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핵심 요약
-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퇴거해야 함
-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
- 명도소송 절차 필요할 수 있음
- 보증금 미반환과 명도는 별개 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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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을 안 비우면?
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
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 어떻게 될까요?
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후에는
임차인은 주택을 인도(퇴거)해야 합니다.
2️⃣ 다만, 예외가 있습니다
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
임차인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즉,
“보증금을 주면 나가겠다”는 주장 가능
이 경우 단순 불법 점유로 보기 어렵습니다.
3️⃣ 보증금을 이미 반환받은 상태라면?
이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.
- 계약 종료
- 보증금 반환 완료
- 계속 점유
👉 임대인은 명도소송 제기 가능
4️⃣ 명도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?
- 내용증명으로 퇴거 요구
- 명도소송 제기
- 판결 확정
- 강제집행(집행관 퇴거)
👉 보통 3~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.
5️⃣ 손해배상은 얼마나 나올까?
계약 종료 후 계속 거주하면
차임 상당액(월세 상당액)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예: 월 150만 원 상당 주택
→ 6개월 점유 시 약 900만 원 청구 가능
6️⃣ 가장 중요한 포인트
보증금 반환 문제와
퇴거 문제는 별개로 판단됩니다.
임차인이라면:
-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퇴거 위험
임대인이라면:
- 보증금 반환 없이 명도 어려움
📌 결론
- 계약 종료 후 무단 점유는 손해배상 대상
- 보증금 미반환 시 동시이행항변권 가능
- 분쟁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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