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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핵심 요약
- 전세보증금은 “무조건” 전액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배당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.
-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회수 금액이 줄어듭니다.
- 소액임차인은 일부 우선 보호됩니다.
1️⃣ 경매가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?
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
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,
집이 매각되고
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순서대로 배당됩니다.
👉 여기서 중요한 건 배당 순서입니다.
2️⃣ 배당 순서 기본 구조
경매 배당 순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.
1️⃣ 경매 비용
2️⃣ 근저당권자(은행 등)
3️⃣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
4️⃣ 일반 채권자
👉 순서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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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️⃣ 실제 계산 예시 (보증금 2억 원 기준)
📌 상황 설정
- 집 매각가: 3억 원
- 근저당: 1억 5천만 원
- 전세보증금: 2억 원
- 선순위 다른 임차인 없음
① 경매 비용 제외
예: 500만 원 차감
남은 금액: 2억 9,500만 원
② 근저당 상환
1억 5천만 원 지급
남은 금액: 1억 4,500만 원
③ 임차인 배당
보증금 2억 원 중
1억 4,500만 원만 회수 가능
👉 약 5,500만 원 손실
4️⃣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
만약 다른 세입자가 있고
그 사람이 먼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?
👉 배당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손실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.
5️⃣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는?
일정 금액 이하 보증금은
일부 최우선 변제됩니다.
예:
- 보증금 일정 금액 이하
- 일정 금액까지는 먼저 배당
📌 지역·금액 기준은 별도 확인 필요
6️⃣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경우
- 매각가가 충분히 높을 때
- 선순위 채권이 적을 때
- 전세가율이 낮을 때
👉 그래서 계약 전 확인이 중요합니다.
7️⃣ 가장 중요한 계산 공식
집 매각가
– 근저당
– 선순위 채권
=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
8️⃣ 손실을 줄이려면?
- 계약 전 선순위 채권 확인
- 전세보증보험 가입
- 전세가율 70% 이하 권장
- 다가구는 특히 주의
🔎 현실 조언
경매는
“마지막 단계”입니다.
여기까지 가면
이미 리스크가 현실화된 상태입니다.
그래서 계약 전 확인이
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
📌 결론
- 경매 시 보증금 전액 회수는 보장되지 않음
- 선순위 채권이 가장 큰 변수
- 전세가율과 근저당 확인이 핵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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