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

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해야 할 근저당 항목 총정리 (전세계약 전 필수)

lawhouse11 2026. 1. 30. 09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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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줄 요약

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의 근저당·권리 순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 회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.


등기부등본, 왜 꼭 봐야 할까?

등기부등본은
해당 주택에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문서입니다.
전세계약 전에는 반드시 ‘권리관계’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


등기부등본에서 보는 핵심 구분

  • 표제부: 주택 기본 정보
  • 갑구: 소유권 관련 사항
  • 을구: 담보권(근저당 등) 관련 사항 ← ★핵심

📌 전세 위험은 대부분 을구에서 시작됩니다.


근저당권이란 무엇인가?

근저당권은
집주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
주택을 담보로 설정하는 권리입니다.

👉 근저당이 있다는 것은
이미 빚이 설정된 집이라는 의미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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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근저당 항목

① 채권최고액

  • 실제 대출금보다 보통 120~130% 높게 설정
  • 예: 채권최고액 1억 → 실제 대출 약 7~8천만 원

📌 전세금과 합산해 집값 초과 여부 확인 필수


② 설정일자 (순위)

  • 근저당 설정일이 전세보다 빠르면 선순위
  • 전입신고·확정일자보다 앞서면 위험

③ 근저당권자

  • 은행·금융기관 여부 확인
  • 개인 명의 근저당은 특히 주의

이런 경우 특히 위험

  • 근저당 + 전세금 합계가 매매가의 80% 이상
  • 신축·시세 불분명 주택
  • 근저당이 여러 개 설정된 경우

등기부등본 확인 시 체크리스트

  • 을구 근저당 존재 여부
  • 채권최고액 금액
  • 설정일자 순위
  • 소유자와 임대인 동일 여부

정리

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
선택이 아니라 필수 절차입니다.

근저당 구조를 이해하고 계약하면
보증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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