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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핵심 요약
-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판단
-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제외
- 3억 6천만 원 초과 ~ 5억 4천만 원 이하 구간은 소득 기준 추가 적용
- 단순 시가가 아니라 ‘과세표준’ 기준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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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할까?
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
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.
📌 “시가”가 아니라
📌 “재산세 과세표준”이 기준입니다.
(공시가격과도 다릅니다.)
2️⃣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금액
🔹 ①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
👉 소득과 무관하게 피부양자 자격 상실
즉, 소득이 거의 없어도
이 기준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.
🔹 ②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초과 ~ 5억 4천만 원 이하
이 구간은 소득 요건 추가 적용됩니다.
✔ 연 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제외
즉, 재산이 많고 소득도 있으면 탈락
🔹 ③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
소득 기준 충족 시 피부양자 유지 가능
3️⃣ 그럼 시가로는 어느 정도일까?
대략적으로 계산하면:
-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
→ 공시가격 약 9억 원 이상 수준 가능
(지역·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다름)
즉,
수도권 아파트 시가 약 12억 이상이면
피부양자 유지가 어려울 가능성 있음
(정확한 판단은 과세표준 확인 필요)
4️⃣ 금융재산도 포함될까?
네, 포함됩니다.
- 예금
- 적금
- 주식
- 펀드
재산 합산 기준에 포함되어
일정 금액 초과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.
5️⃣ 자주 발생하는 탈락 사례
✔ 부모 명의 고가 아파트 보유
✔ 부동산 공동명의인데 과세표준 합산
✔ 상속으로 고가 부동산 취득
6️⃣ 피부양자 탈락되면 보험료는?
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
재산 +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됩니다.
고가 부동산 보유 시
월 20만~50만 원 이상 부과될 수 있습니다.
📌 결론
-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 시 자동 제외
- 3억 6천만 원 초과 구간은 소득 조건 중요
- 시가가 아니라 과세표준 확인이 핵심
- 고가 아파트 보유 시 피부양자 유지 어려울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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